(서울=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ㆍ경 수사권조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총리실이 마련한 수사권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경찰은 입건 전에 실시하는 내사는 수사가 아니므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의안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ㆍ경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수사권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통령령 발효를 3개월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내사 관련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무력화하는 입건 지휘나 수사 중단 및 송치 지휘 등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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