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선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회원교단에 대해 내린 행정보류 조치에 대해 ‘보복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15일 임원회에서 4개 회원교단의 행정보류 조치를 내렸다. 조치를 당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고신·합신·개혁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기총 정관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교단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보류로 인해 회원자격이 제한된 4개 교단의 총대들은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총회 참석에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한기총의 개혁을 요구한 9개 교단에 대해선 공문을 보내 입장을 물을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들까지도 행정보류를 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한기총의 이러한 행태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기총은 예장통합 조성기 사무총장과 최삼경 목사, 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에 대해선 해당 교단에 총대 교체를 요청키로 했다. 이들이 한기총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한기총 질서확립대책 위원회(질서위)에서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자’라고 지목한 최삼경 목사에 대한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이는 한기총이 최 목사의 이단성을 확정짓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 목사를 두둔해온 예장통합 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7일 개정한 특별총회 정관에 대해 한기총 내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대표회장 2년 단임제 등 개정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질서위는 6개 교단이 ‘관상 기도’ 문제 등을 이유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에 대해 이단 관련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가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서 주최한 한기총 해체 기도회에서 사회를 본 것을 불만으로 여겨 한기총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회의장은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다. 한기총 관계자는 CBS, 뉴스앤조이, 기독교보, 들소리신문 등 교계지에 대해 ‘한기총 음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CTS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나머지 기자들에 대해선 험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한기총의 행태에 마침 현장에서 ‘한기총 해체 기도회’를 가졌던 단체들이 한기총 사무실로 돌진하며 비판을 가하자 그제야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이 일로 한기총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만 실어주길 바라며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대부분은 권력을 앞세운 한기총의 무자비한 심판 현장으로 보였다. 하지만 신규 회원가입을 요청한 예장합동보수(망원 측)와 정통개혁(김인식 목사) 등 3개 교단과 최근 한기총 공동회장 자격 논란이 됐던 홍재철 목사의 북한옥수수심기운동 본부에 대해선 가입을 승인하는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홍 목사는 지난 12일 길자연 대표회장이 주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내가 공동회장 자격에 미달될 경우 즉시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태껏 북한 옥수수심기운동본부 대표자격으로 한기총 공동회장 자리를 지켜 왔다. 하지만 이 단체의 가입 승인은 이날 임원회에서 이뤄졌기에 한기총 회원단체로서의 효력도 이제야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홍 목사가 공동회장으로서 부적격자였음을 한기총이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이밖에 한기총의 회비에 관한 문제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회원교단 전체 회비가 6 억여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한기총은 연간 직원 급여를 6억 1천만 원 이상 지급해 온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비판이 일자 향후 직원 급여를 3억 원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기총의 무자비한 독재권력 행태는 오히려 회원교단의 더 큰 반발로 이어져 스스로 해체를 부추기는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