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집회의 자유 보장과 성적 지향,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학생 종교의 자유와 두발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찬성 54표, 반대 29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서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 조례가 시의회에서 이송돼 오는 대로 이를 공포할 방침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겨울방학 등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3월 1학기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학생의 복장과 교내 집회 자유를 보장하되 학교 교칙 등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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