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공백 우려 청장직 유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선다.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 측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방향을 전면 선회했다.

조 청장은 또 국무총리실이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 측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16일 일선 경찰에게 ‘경찰청장 서한문’을 전달했으며 이 서한문에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 청장은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총리실이 합의와 개정 형사소성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지게 됐다”고 방향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청장은 총리실이 입법예고안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바꿨다.

이는 박종준 경찰청장이 총선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청장마저 떠나면 수뇌부의 공백이 커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총리실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22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