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되려고 전임전도사 사역 2년 허위 기재 혐의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측이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에 대해 이번엔 ‘목사 안수 무효’를 선언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남순 목사)은 지난 8일 “황형택 목사의 안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대로라면 황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전도사 신분으로 전락됐다.

이는 황 목사 반대파에서 “지난 10월 황 목사가 2년 이상의 전임 전도사 경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며 총회 재판국에 ‘황형택 목사 안수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이력서에는 황 목사가 1991년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 후 그해 1월부터 이듬해인 1992년 12월까지 2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소송 제기자는 황 목사가 당시 노회에 제출한 다른 이력서를 들어 “1991년 1월 미국 벤터빌트신학교 입학, 1992년 12월 현재 미국에서 수학 중이라고 적혀 있다”며 그의 전도사 사역이 허위임을 주장했다.

앞서 황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근거해 외국시민권자는 위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청빙 무효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월 23일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장창만(록원교회) 목사의 직무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황 목사는 당회장직에 복귀됐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평양노회 파송결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 또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평양노회 측은 다시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은 반면 황 목사는 안수 무효 건에 대해 또 한 번 사회법정에서 승리해야 당회장직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황 목사 지지자들은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황 목사가 답변서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국은 이번 재판의 피고가 평양노회이기에 제3자의 소송참여는 불허한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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