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칼날 길이와 이 경장 상처 깊이 일치"
칼날ㆍ죽창ㆍ삽 등 증거품 23점 확보
중국선원 9명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인천=연합뉴스)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루원위호 선장 청다위(42)씨가 조타실 안에 있던 칼로 이청호(41)경장과 이낙훈(33)순경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부러진 칼날(길이 12㎝)과 깨진 유리병(길이 30㎝), 죽창과 삽, 피묻은 의복 등 증거품 23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이날 중간수사 브리핑에 나선 인천해양경찰서 안성식 수사과장은 "중국 선장이 체포과정에서 휘두른 흉기는 작업용이나 과도용으로 쓰는 길이 25㎝의 칼로 칼날의 길이만 17㎝이지만, 5㎝가 부러진 채 발견됐다"며 "칼자루는 수거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이어 "현재까지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중국선장은 '폭행한 적이 없다. 살인한 적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경장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에서 상처 깊이(17㎝)와 칼날의 길이를 맞춰본 결과, 선장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올해 4월 제주해역을 침범해 배타적경제수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청다위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나머지 동료 선원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이날 중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 경장 사망 사건을 청다위 선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선장을 구속한 뒤 단속 경찰관들이 채증한 동영상 등을 통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나포작전 당시 루원위호와 함께 현장에 있던 중국어선 리하오위호(66t급)를 이날 오전 추가로 압송한 해경은 리하오위호가 루원위호 선원의 명단을 갖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루원위호 단속을 위해 이 경장 등 동료와 함께 승선했던 박성주(30) 순경은 "(제생각에는)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당시 날이 어둡고 파도가 높아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경은 고 이청호 경장에 대한 영결식을 14일 오전 10시 인천해경부두에서 해양경찰청장장(葬)으로 엄수할 예정이다.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인하대병원 빈소를 방문해 훈장을 추서한 뒤 부상당한 이 순경을 찾아 위로할 예정이며, 해경청도 고인을 1계급 특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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