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강행될 경우 사퇴를 표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실 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사의를 표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동안 조 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조직 내외의 반발이나 언론의 시각이 경찰청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여러 곳에서 제안이 왔지만 이미 경무관급 인사를 단행했을 때 출마를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청와대에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박동주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과장이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직을 내놓으려면 내가 내놓아야지 일선 과장이 내놓으면 되겠는가”라며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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