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 제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 초점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 여부 승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세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구글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 7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이다.

지난 8월 구글은 125억 달러(13조 5000억 원)를 들여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인수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보유한 구글이 하드웨어 제조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구글이 OS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모토로라에 우선으로 제공하면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7일 방한한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은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한 특혜는 없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개방성 역시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슈미트 회장은 “모토로라는 구글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OS 공개 시점도 제조사별로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우려의 목소리를 잠식시켰다.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기업결합 건은 신주 취득에 따른 사후신고 대상이나 구글은 임의로 사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회사는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12조 8항에 따라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OS 공급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결합하는 중대사인 만큼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제조사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조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검토할 부분이 많아 심사 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규정상 서류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의견수렴, 자료수집, 자료보정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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