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법인설립과 판권 문제 제기

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며 7대 교단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예장합동, 기장, 기침, 기성 등 교단 관계자들은 감리교 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찬송가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충남도청 법인허가 취소 요청 ▲(법인취소 거부 시)법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법원 제출 ▲각 교단별 법인설립 동의 또는 관계 인사 소환·징계 후 교체 ▲김우신·김상권 공동총무 사퇴 ▲법인취소 거부 시 공회로부터 판권 회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이 교단 결의와 맞지 않으며 교단 정서와 대치됨을 지적,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인 취소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찬송가공회가 기독교서회·예장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을 무시하고 일반출판사(4개)와 이중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기관이 공회를 대상으로 ‘출판금지 가처분과 이중계약에 따른 배임혐의’를 적용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했다.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에는 권혁구 목사와 백영우 장로가 선임됐다.

한편, 공회측도 교단들의 움직임을 의식해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교단관계자를 설득하는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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