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법원이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 현직판사가 “통제 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기호(41, 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글에서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SNS 사용기준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사용할 때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전했다.

서 판사는 또 “판사도 인간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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