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매후기와 판매량 등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까지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에 구매자들은 당연히 구매후기나 판매량을 기준 삼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여 온 몇몇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업체들이라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물론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혹은 구매후기들을 조작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적발된 소셜커머스 업체들 또한 판매량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는 했겠으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라고 구매후기와 판매량만 믿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더욱 자자한 것인지도 모른다.

‘반값할인’ ‘뭉치면 싸다’ 식의 소셜커머스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소셜커머스 업체 간 경쟁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하다. 한 업체는 직원이 허위로 작성해 올린 구매후기만도 147개가 넘는다. 판매개수 부풀리기는 예사요,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일도 적지 않으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헛말은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적발된 소셜커머스 업체의 행위는 분명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더 이상 이들의 설 자리는 없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정직을 저버린다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소셜커머스를 찾지 않을 것이다. 속고 사는 반값할인보다는 제값을 주고서라도 정직과 신뢰, 믿음이 주는 상품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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