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서규용 농림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외교부장관, 박재완 기재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홍석우 지경부 장관.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제와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며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공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이 틀어질 경우 발효가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서명에 앞서 야권은 한목소리로 이 대통령의 서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곧 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한미 FTA는 내용과 형식 모두 인정할 수 없는 불평등 주권 강탈 협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다 해도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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