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 브리핑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22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임원선 저작권 정책관이 23일 브리핑을 진행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이 골자다.

개정 사항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을 포함한 일부는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개정 내용 중 ‘일시적 복제’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임 정책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일시적 복제’란 인터넷에서 검색된 자료 등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의 ‘임시 인터넷 파일(Temporary Internet File)’ 등 램(RAM)에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임 정책관은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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