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최효종이 한 의원으로부터 ‘집단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여당 의원들을 싸잡아 모욕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당 수뇌부들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이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정치나 사회제도에 대한 풍자나 해학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 물론 개인이나 소수자의 약점을 잡아 사람 개인을 비난하거나 조롱거리로 만든다면 분명 문제가 된다. 소수자와 약자는 보호받거나 이해받아야 할 존재이지 비난받거나 조롱당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허나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요, 사회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도나 현상을 풍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현실이라면 이보다 더 해학적인 일은 없을 듯하다.

이번 개그맨 최효종 고소 건으로 해당 의원을 탓하는 여론이 드높다. 해당 의원 자체가 여자 아나운서를 두고 한 말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모욕죄와 혐오죄에 대해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한쪽의 입장을 생각하면 또 다른 한쪽의 입장은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다. 모욕행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며,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풍자와 해학은 누군가의 인격이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쪽의 입장을 다 수용하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다면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개그 프로그램에 약방의 감초처럼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 언짢을 수도 있고, 외려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자신에게 잠언이 되는 말은 듣기에 따라 욕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입에 쓴 약이라 할지라도 개인과 단체,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