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가수 채연(33)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여성 스토커로부터 시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 씨는 채연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2003년 최 씨는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연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해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추척,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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