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67) 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경작은 농산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천여㎡를 지난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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