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변호사법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이 정권 실세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창구로 활용했다고 지목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 회장이 SLS그룹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압박을 피하려고 SP해양의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담보로 넘기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며, 모두 이 회장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SP로지텍의 렌터카 사업 부문이 대영로직스로 넘어간 것도 선박 이전과 같은 동기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씨가 실세들에게 SLS그룹의 구명로비를 해주겠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직접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금액 중 일부는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 측은 녹취록에서 문씨를 통해 정권 실세에게 60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씨는 그러나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명확히 드러난 금액만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며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을 불러 정치권 로비 의혹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녹취록에 언급된 60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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