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A(17)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충격으로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면 더더욱 기억이 온전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A양의 세부적인 표현들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김 씨가 범행하는 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태권도장 사무실 컴퓨터에 음란동영상 파일들이 보관돼 있었고 A양과 함께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김 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는 점 등도 A양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A양을 다른 원생들이 없는 시간에 도장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성추행하고 작년에도 A양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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