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전통시장 정비 사업 후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은 15일 재래시장 활성화 제도를 악용한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통시장법)’과 영세 장비대여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시장 정비 사업 완료 후 등록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을 제외한 점포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시장에 입점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그동안 점포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대형마트 등이 입점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예로 서울 강북구 삼양동 삼양시장은 지난 2008년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해 지상 5층 규모로 재건축 됐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롯데마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시장상인들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면, 납부기한연장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경우에도 장비대여업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지입제로 운영돼 1차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원, 봉급자와 다름없는 영세한 장비대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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