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위약금 표시…용어는 ‘쉽게’ 단어는 ‘통일’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앞으로는 이용하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등을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요금고지서에 약정기간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월 또는 적어도 3개월마다 요금 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한다. 해지를 고려하는 고객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위약금으로 불만을 호소하거나 불편함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표시하는 방식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게 하려고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제시하고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도 마련했다. 이로써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요금 고지서에 대한 비교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이용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이용료 반환금 OOO원, 경품위약금 OOO원, 설치비 반환금 OOO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통신마다 다르게 표기됐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표기도 통일하기로 해 앞으로는 총할부금액(약정금액‧할인금액‧실제청구금액), 월할부금액, 할부신청개월수, 잔여차수와 잔여금액 식으로 쓰여진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해 통신사가 점자 및 음성안내 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을 위한 의무 규정을 고시에 추가했다.

해지비용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할 때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등 이용요금 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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