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충남 태안 가의도 부근 선박 충돌사고를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가해선박인 화물선 한진3001호 2등항해사 조모(23)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진3001호 선장 이모(56) 씨와 조타수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12일부터 사고경위를 수사한 결과 조 씨의 과실을 확인했으며 조 씨도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해경 수사에서 당시의 정황과 관련해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기룡호를 발견했다. 하지만 기룡호가 우리 배를 피해 갈 줄 알고 그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은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상대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조 씨의 과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데다 실종자 수도 많은 점을 감안해 이르면 오늘(13일) 중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116t급 화물선인 한진3001호와 69t급 어선 102기룡호는 12일 오전 2시 15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8마일 해상에서 충돌했다. 이에 기룡호가 침몰하고 이 배 선원 8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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