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에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집행위는 지난 4일 삼성이 애플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삼성과 애플 측에 이동통신 부문 표준-필수 특허 강요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의 분쟁이 그동안 특허권과 디자인 침해 본안소송,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독점행위(공정거래) 법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각도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애플이 주장해온 프랜드(FRAND)라는 표준특허 이용 규칙을 삼성전자가 위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애플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G와 와이파이 등 필수불가결한 프랜드 기술이다.

프랜드는 필수적인 기술이라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특허를 특정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없고 공정한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국제 공정경쟁 조항이다.

EU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반독점 규정 위반이 인정되면 삼성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 다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이 EU 조사 이후로 판결을 연기하게 되면 삼성의 목적과 달리 아이폰4S와 아이패드2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에 제한 없이 팔릴 수 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10월 중순 EU 집행위원회에서 질문서가 도착했으며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특허를 악용해 타사의 휴대전화 제조를 방해 또는 로열티 협상에 이용하거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 IT산업 발전을 저해한 적이 없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통신 표준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거 플로리언 뮐러가 운영하는 특허전문매체 포스페이턴츠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며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같다”고 전했다. 

독일 법원은 모토로라가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가 프랜드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도 통신 표준특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애플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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