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치킨 업체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
‘BBQ’ 22억 1700만원에 ‘bhc’ 6억 4900만원 과징금
김한규 “공정위, 제대로 관리·감독하는지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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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2022년 bhc·BBQ 과징금 부과 내역. (제공: 김한규 의원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상위 20개 가맹본부 중 bhc와 BBQ만 과징금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치킨 업체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른 것이다.

BBQ는 ‘구입 강제’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로 총 22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8년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것이 적발됐으며 2021년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전단물 배포를 강요한 것 등이 밝혀져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bhc는 ‘구입 강제’와 ‘불이익 제공’으로 총 6억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비를 떠넘긴 것이 적발됐으며 2021년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E-쿠폰과 관련해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 밝혀졌다.

BBQ와 bhc 모두 2018년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2021년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20여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bhc와 BBQ만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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