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
오는 10월 4일부터 현장접수
손실액에 비례해 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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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청)

[천지일보 구미=강하현 기자] 구미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9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현장접수를 지원한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현장접수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며 올해 2분기의 손실을 보상한다.

현장접수는 오는 10월 4일 이후 첫 4일간 홀짝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2분기 손실보상의 보상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에 구미시는 분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 시설 명단을 최신화하고 신청인의 시설별 방역조치 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신속히 발급‧확인하는 등 사업주관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 대구·경북센터, 구미시 손실보상전담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손실보상 관련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미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온라인 신청접수는 29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5부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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