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징계’ 언급하며 윤리위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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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의를 받게 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고 경찰의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정당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당 정책을 따르지 않은 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장악’ 등 단정적 표현 사용 ▲입법부 권한에서 벗어난 대통령령·부령 판단 및 ‘탄핵 소추 주장’ 정치 쟁점화 등 세 가지 이유로 당 윤리위에 회부되 이날 징계 심의를 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당내에서 충분하게 찬반 토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전직 경찰이자 법률전문가로서 내린 근거 있는 판단이라는 점, 행정부 견제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속 의원이) 당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당헌·당규 규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까지 귀속하는 규정이 아니고 헌법상 국회의원 활동이 우선한다”며 “당에서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현장 경찰 요청으로 정책위원회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책위는 묵묵부답으로 소통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전직 경찰로서 경찰 인사를 경험했고, 현장 경찰관과 소통해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으로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 이 장관에 대해 그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부 권한을 넘어 탄핵 소추 등을 쟁점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장관의 위헌·위법 사항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권한이 입법부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리위 소명 절차를 밟기 전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가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를 가지면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역할을 윤리위 안건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권 의원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우선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정당은 헌법에서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며 “동아리, 자신들의 뜻에 맞춰 상부상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윤리위가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언급하며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징계는 누구든 다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대표도 날리는 윤리위인데”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로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고, 가처분의 경우 윤리위의 활동들을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권 의원 외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한 김성원 의원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을 상대로 소명 정차를 진행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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