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선국 기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사실상 종교탄압적 측면이 강하다며 범 교단 차원에서 제정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장총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정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종교탄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교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조례안의 3가지 항목을 들어 ‘종교탄압, 동성애 용인, 정치세력화 의도’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예배 등 종교행사 강요 금지를 규정한 조항에 관해선 한국 사학(私學)의 80% 이상이 기독교계 학교이며 기독교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장총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를 위해 서울시 주요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 의장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와 아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는 “이미 제정된 헌법과 교육법, 유엔 아동 인권조항 등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장총의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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