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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쿠팡이 ‘공정거래분야 분쟁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쿠팡이 다음달 1일부로 판매자 약관 개정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플랫폼 업체의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1만 5767건이었다. 가맹·하도급 분야에서 접수된 건수가 지속 감소하며 총 접수 건수의 감소를 이끌었지만, 공정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017년 964건에서 2021년 105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쿠팡의 공정거래 분쟁 조정 건수가 높았다. 지난 2018년 9건이 접수되며 공정거래 분야 6위였던 쿠팡은 이후 2019년 2위(19건), 2020년에는 1위(35건)로 뛰어올랐다. 지난해도 1위(36건)를 기록하며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에 접수된 99건 중 신청자의 요구가 수용된 조정 성립의 경우는 46건에 불과했다. 6건은 불성립, 44건은 소송 제기나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됐다.

쿠팡은 공정거래 분야뿐 아니라 하도급, 가맹, 약관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해 산출한 결과에서도 2019년 5위(25건), 2020년 3위(39건), 2021년 2위(39건)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판매·유통 업체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가 늘고 있다”며 “쿠팡을 포함한 네이버, 카카오, 배민 등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과도하게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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