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합뉴스)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령급 이상의 전역 군인에 대해 3년간 방산업체나 군납업체의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일 전역 당시 대령급 이상인 장교는 전역일로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나 군납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전역한 사람은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대령급 이상 장교의 방위산업체 또는 군납 관련 업체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납품비리나 국산 무기 부실 등의 원인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고위급 장교가 전역과 동시에 방산업체나 군납업체에 취업하면서 납품비리가 발생하고, 국산무기 획득 체계가 부실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체는 방위력 개선이나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국방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전역한 간부급 장교의 전관예우 관행으로 국방 무기 체계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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