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채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청년 특례)’가 26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부터 청년 특례를 출시하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 기존의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된다. 원금 상환유예는 최대 3년으로 연 3.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채무 부담 정도에 따라 기존 이자를 30~50% 줄여 준다. 예컨대 기존 금리가 10%였으면 5~7%로 낮춰준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신복위에 접수하면 채무액과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금융회사(채권자)가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 심사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자활의지도 중요하다. 다른 채무조정프로그램과 다르게 신청 비용은 없다.

금리경감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