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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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촉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와 민주의 북한자유주간이 진행 중에 있다. 이 행사 뒤에 탈북민 단체들이 혹시 대북전단을 뿌릴까 걱정이 되는지 통일부가 국내 탈북단체에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표현의 자유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통일부의 입장은 다소 결이 달라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종이폭탄이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이 있다. 최고의 비대칭전력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무력법제화 등 공세적 대적정책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남북관계의 파탄 때문에 이런 수세적 입장을 취하려 한다면 이것은 오산이다. 이런 오판 속에 북한은 핵무력 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가정해 사전에 자제를 촉구함으로써 책임 소지를 구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유입이 남한에서 보낸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조심스러운 처신은 이해하나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너무 소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지난 2014년 연천 전방에서 고사총까지 쏘아대며 강경자세로 나온 적이 있지만 그것은 북한군 지휘관의 과잉충성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한 마디로 북한군이 우리가 대북삐라를 뿌린다고 자기들 멋대로 군사도발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연천일대에서 고사기관총을 발사하도록 명령한 북한군 2군단장 이상룡 중장은 즉시 군복을 벗고 해임됐다. 북한은 전선지역에서 총성이 오가는 군사적 긴장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도발로부터 우리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막는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남북관계 개선의 큰 틀에서 평화스텐스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현재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SLBM발사도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이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다면 언제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좀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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