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낙농제도 개편안’ 통과
10월 15일까지 협상 마치기로
농식품부 “상향 조절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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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진희 기자] 대형 매장에 진열된 우유 제품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우유 원료인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우유 1ℓ당 소비자가격이 3000원을 넘길지 주목된다.

25일 정부와 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올해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내 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다.

양측은 올해 가격 결정 체계를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꾸는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이달 중순까지 협상하지 못했다. 다만 강하게 반대하던 낙농가가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제도 개편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이달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돼 20일이 돼서야 원유 가격 협상이 시작됐다.

16일 의결한 합의안에는 생산비 연동제를 즉각 폐지하고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을 위한 새 규칙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비 연동제는 기존 원유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비의 증감만 반영되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두고 우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격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측은 오는 10월 15일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러한 결정 시한을 고려하면 한 달 내로 새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에 낙농가들은 올해도 생산비 연동제를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낙농가 생산비가 급등한 만큼 원유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3일을 기점으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 기준 전국 우유 소비자가격 평균은 ℓ당 2765원으로 2700원대 중반으로 형성돼 있다. 여기에 현행 가격 산출 체계를 유지하면 ℓ당 최대 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가는 오는 10월 15일 기준 새 가격을 정하더라도 올해 8월 1일 이후 원유 공급분에 대해 인상된 가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유업체들이 지급한 원유 가격이 새 가격보다 낮으니 차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유업계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구매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원유 생산비가 ℓ당 52원 오른 만큼 올해 원유 가격이 상향 조절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며 “우유 가격이 반드시 원유 가격의 약 10배만큼 오르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우유 가격이 거의 원유 가격 인상분 그대로 오른 적도 있다”며 “우유 가격에는 원윳값 외 유류비, 인건비, 포장재비 등이 반영된다. 다른 요인도 우유 가격 변동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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