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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의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7개월 만인 지난 6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확정 판결 뒤인 202011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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