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의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확정 판결 뒤인 2020년 11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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