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판매사, 100% 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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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이 2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은행의 피델리스펀드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을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은행이 투자 대상과 수익구조, 글로벌 무역 금융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 판매회사의 지급 보증 등 펀드 안전장치를 속여서 판매해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의 설명에 속아 피델리스펀드에 가입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신한은행은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펀드 만기일은 지난해 2월과 6월로 예정됐으나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총 피해 규모만 1800억원, 고소인들의 피해 금액도 9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델리스펀드의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6월 16일 판매액 233억원에 대해 100% 보상했다”며 “신한은행은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델리스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에이피스가 바이어에게서 받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됐다. 코로나19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확보가 안 돼 투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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