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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연말까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 해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원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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