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7일 만에 검찰 송치… 경찰, 지난 19일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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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출처: 전주환)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오늘(21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진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과거 직장동료이자 스토킹 대상이었던 A(28)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환은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순찰 차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전씨를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사전에 흉기와 위생모 등을 준비하고 스토킹 행위로 직위 해제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척을 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낸 정황도 드러났다. 또 전주환은 지난 4일부터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주변을 네 차례 찾아갔고 범행 당일에도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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