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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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