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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빅테크 기업들의 통신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이른바 () 사용료 의무화법안을 두고 국회 첫 공청회가 열린다. 망 사용료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서 향후 이 문제로 분쟁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20일 전체회의와 함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열린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과방위는 우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들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많고 이해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총 7건이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 확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해소 공정 경쟁환경 마련 망 이용 대가 산정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무임승차 방지법을 보면 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계약 조건 부과 금지 계약 조건 미설명 또는 허위 설명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앞서 발의된 법안을 보완해 사업자 간의 계약 자유 문제에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를 적용했다.

당초 과방위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측의 공청회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양사 모두 직접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4명이다. 이들 4명의 진술인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평가 및 관련 현황 진단, 망 사용료 법과 망 중립성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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