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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 (제공: 서울경찰청)

계획적 살인 정황 속속 확인돼

살인혐의→보복살인혐의 변경

“수사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전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31세 전주환이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25), 스토킹 범죄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6) 등도 지난해 신상공개위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전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스토킹’ 혐의로 이미 두차례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최종 변론 기일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으며, 소송과정에서 전씨는 A씨에게 합의를 지속 요구해왔다. 그리고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날인 14일 전씨는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분가량 기다린 뒤 여자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A씨를 뒤따라가 살인을 저질렀다. 

◆가해자 강력한 처벌 촉구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증명하라. 여성살해를 가능케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라.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하라.”

이번 사건을 불법 촬영과 스토킹에 이어진 여성 혐오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를 찾고 심지어 A씨로 본 다른 여성을 미행하기도 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해자는 직위해제가 됐지만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 

전씨가 범행 8시간 전쯤 집 근처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게다가 범행 당일 오후 3시께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받은 이력도 확인됐는데, 사법 처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 감경 등을 주장하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처럼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전씨 죄명도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혐의로 변경됐다. 보복살인은 살인혐의보다 최소 5년 이상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일방적인 전화, 불법촬영, 협박 등 강력범죄 전조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로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첫 고소가 접수된 이후 한달간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한 게 전부였다. 경찰 측은 “한달간 별 징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한 연장을 원치 않아 안전조치를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이 터지자 그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와 경찰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총장과 만난 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첫 출근길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지만, 피해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법률을 운용할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도 이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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