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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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다양한 음식문화 정착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모범음식점 참여 업소 신청을 받는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2.09.19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다양한 음식문화 정착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모범음식점 참여 업소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모집하는 모범음식점은 위생 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지역 내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19~27일이다. 모범음식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정읍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평가 항목은 주방·객실(석)·화장실 등 청결한 위생 상태, 음식문화 개선 사항, 좋은 식단 이행기준,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 착용 여부, 내·외부시설 환경 등이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역 내 일반음식점 1421개소 중 5%에 해당하는 70개 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된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과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시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 홍보 책자 발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발굴해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타 업소의 모범이 되고 외식문화 수준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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