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규제로 오염 저감 유도
경유차 소유주에 연 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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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2.09.16​​​​​​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는 2022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8663건) 2억 8777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하나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한다. 또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3월, 9월 연 2회 후납제로 부과된다. 

2022년 제2기분 부과금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일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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