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과·3개구서 담당해
복구에 사업비 64억원 투입
내달 국비 배정 시 즉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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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생긴 관내 지방·소하천 49곳에 대해 신속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수지구 동천동 하손곡교~그린교 산책로 유실 구간 긴급 복구 공사 모습. (제공: 용인특례시) ⓒ천지일보 2022.09.16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생긴 관내 지방·소하천 49곳에 대해 신속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관내 하천변 산책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용인시는 우선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지방·소하천은 생태하천과가,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지방·소하천은 3개구 구청에서 설계를 비롯한 공사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지구 고기교 일대 동막천과 소하천 10곳은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생태하천과에서 공사를 맡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생태하천과에선 수지구 고기동 동막천 2개 구간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 장의천, 광교산천, 샘말천 등 소하천 10곳의 공사를 추진한다.

처인구는 포곡읍 신원리 신원천, 남사읍 북리 봉무천 등 지방하천 8곳과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삼파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동산천 등 소하천 8곳을, 기흥구는 마북동 탄천, 영덕동 신갈천 등 지방하천 7곳과 지곡동 상동천 등 소하천 1곳의 공사를 맡는다. 수지구는 동천동 손곡천, 신봉동 정평천 등 13곳 지방하천의 공사를 추진한다.

이들 49곳의 지방·소하천 복구에는 총 64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비용은 도비와 시비로 충당한다.

시는 내달 중으로 국비가 배정되면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모든 하천에 대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시가 우선 조치한 임시 복구 시설물에는 공사 예정 안내 현수막을 부착해 주민들에게 복구 진행 상황을 알릴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는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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