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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1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5일 법원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5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또한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 재판 전날에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4번째 가처분(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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