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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습 (출처: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2022.08.24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65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는 총 6594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조사대상 1만 5527건 중 부동산 편법·탈법적 거래 659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 올해 1~7월까지 435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적발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 LTV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으로 나타으며 불법전매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지난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올해 1~8월 179건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주택법’은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환수·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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