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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동료 역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전에 계획된 보복성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남성 B(31)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다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한다. 범행 당시 B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B씨는 A씨를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스토킹 가해자였지만 따로 접금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으로 미뤄 보아 보복성 범죄로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지인간 사건으로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원한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당 대기한 B씨는 여자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A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A씨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1시 30분쯤 숨졌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도 이날 중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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