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탈북난민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왼쪽은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난민 송환금지 원칙’ 위반이며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고문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재중 탈북난민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1982년 중국이 가입한 난민조약 제33조 1항은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토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중 국경협정을 이유로 이러한 난민조약상 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더더욱 국제조약의 의무이행에 모범적이어야 한다”며 “국제법 위반이 부끄러운 행위임을 중국이 느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중국이 탈북자의 고통을 무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면 국제적 지도력 또한 왜소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난민조약을 엄격히 지켜 줄 것과 북경지역 유엔난민기구 직원들과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중국이 이와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엔과 한국, 중국 정부 및 NG0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한국 정부가 재중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해 ‘조용한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쉽게 일하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중국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여성 이명숙 씨가 참석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고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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