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등 5개구 전세가율 90%↑
아파트선 서울 영등포동1가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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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1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최근 3개월 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통상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본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 시내 5개구가 90%를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에선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도 나타났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이 이런 경우였다.

읍·면·동 기준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서울에서는 강서구 등촌동이 105.0%로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이어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 오산시 오산동(103.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0%), 경기 포천시 선단동(102.2%), 경기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101.0%) 등 총 13개 동·면도 100%를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됐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1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사고율은 3.5%로 조사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물의 권리관계와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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