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송 전 장관과 이 전 기무사령관, 임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은 4년 전에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7월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과 함께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이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 힘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존재하는데 대통령이 수사단을 구성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기무사와 관련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탈탈 털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무사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됐으며, 수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갖고 왜곡하고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송영무 전 장관, 현 UAE 대사인 이석구 전 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관련자들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수사는 철저히 진실 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명분과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의혹에 대해 마치 정치적인 보복이나 야권탄압 행위를 하는 듯이 보여서는 안 된다. 엄정한 법적용으로 국민들이 한 점의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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