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요금 인상안 확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등 철도 운임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중으로 각각 3%가량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1일 교통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된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출퇴근 할인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해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된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 할인을 받게 된다.

반면 설, 추석 명절을 제외한 주말(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에는 통행 요금이 5% 할증된다. 주말 할증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철도요금은 다음 달 중순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부 등은 지난 4년 동안의 유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7%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은 3.3%로 잡은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하는 데 그쳤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특히 KTX는 현재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고 있는 운임 체계를 바꿔 거리가 동일하더라고 소요시간이 다르면 요금을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KTX의 경우 정차역수가 많을수록 운행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해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정해 운임을 0.6% 할증했다. A등급을 제외한 모든 열차는 B등급으로 할증률을 동결했다.

또한 선로최고속도가 시속 121km 이상은 A등급으로 분류해 운임을 1.1% 할증한 반면 시속 91~120km는 B등급으로 1.0% 할인, 90km 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