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경과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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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2.09.13

[천지일보 양주=김서정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59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없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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