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기업집단 주식소유 공개
대기업 내부지분율 60% 넘어
롯데, 국외계열사 21개로 최다
사익편취 규제기업 작년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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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총수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71개 집단, 58.1%)보다 2.3%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계열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가운데 동일인(총수)과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올해는 신규 지정집단(8개)의 내부지분율이 75.6%로 전체 집단의 내부지분율 상승을 견인했다. 연속 지정집단(68개)의 내부지분율도 60.2%로 전년보다 0.5%p 늘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66개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3.7%로 지난해보다 0.2%p 오른 반면 임원 지분율은 0.1%p 감소했다.

해당 집단의 계열회사 지분율은 53.3%,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보다 각각 1.6%p, 1.9%p 상승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8년(57.9%), 2019년(57.5%), 2020년(57.0%)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8%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전체 계열사 2706개 중 20.2%인 547개로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2%였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2%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 43.4%, 크래프톤 40.07%, KCC 35.36%, 농심 30.53%, DB 28.57% 순이다. 반대로 두나무 0.34%, 현대중공업 0.48%, SK 0.50%, 카카오 0.56%, 장금상선 0.67% 순으로 지분율이 낮았다.

총수가 가진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 39.82%, 부영 20.65%, 아모레퍼시픽 20.41%, DB 17.72%, 태광 13.05% 순이며 총수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 0%, DL 0.003%, SK 0.025%, 태영 0.037%, 한국타이어 0.109% 순이다.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는 66개 집단의 2422개사(89.5%)다.

대기업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보다 570개사(약 3.1배) 증가했다.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기존 ‘규율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들이 규제 대상 회사로 포함된 결과로 해석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며, 계열회사 수 대비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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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국외계열사·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장

총수 있는 집단(66개) 중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9개 집단의 21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는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23개 집단의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간접출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KCC(각 6개), LG·한화(각 5개) 순이다.

또한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올해 90개로 전년 대비 22개 증가했다.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에서 14개, 기존 그룹에서 8개가 늘었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고리 수는 각각 10개, 8개로 지난해 대비 4개, 3개 증가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 OCI는 올해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호출자를 법정 기한 내(지정일부터 1년)에 해소해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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